소득 기준, 소득 금액, 연금저축 납입액, IRP 납입액, ISA 만기 전환액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16.5%·13.2% 공제율과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 한도, ISA 만기 전환 추가 공제까지 반영합니다.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5%, 초과면 12%를 공제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와 13.2%입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ISA 계좌가 만기되어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은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공제 대상에 넣습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공제 대상 = min(min(연금저축, 600만) + IRP, 900만) + min(ISA 전환액 × 10%, 300만)
- 세액공제 = 공제 대상 ×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2%
- 지방소득세 공제 = 세액공제 × 10%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공제율을 정합니다.
계산 예시
연봉 5천만 원, 연금저축 600만·IRP 300만 원이면?
- 소득 기준
- 총급여(근로소득만)
- 소득 금액
- 50,000,000원
- 연금저축 납입액
- 6,000,000원
- IRP 납입액
- 3,000,000원
- ISA 만기 전환액
- 0원
결과1,485,000원
공제 대상 납입액 9,000,000원에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세액공제액입니다.
연봉 8천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만 넣으면?
- 소득 기준
- 총급여(근로소득만)
- 소득 금액
- 80,000,000원
- 연금저축 납입액
- 4,000,000원
- IRP 납입액
- 0원
- ISA 만기 전환액
- 0원
결과528,000원
공제 대상 납입액 4,000,000원에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세액공제액입니다.
주의사항
-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결정세액이 적다면 납입액을 조절하세요.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DB·DC 회사 부담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99만 원(16.5%), 초과면 79만 2천 원(13.2%)입니다.
IRP만 900만 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는 연금저축에만 걸리므로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1억 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2023년부터 소득 상한 없이 누구나 9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으며 공제율은 13.2%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1월 1일~12월 31일 납입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