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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년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입력 항목 4개

양도가액(원화), 취득가액(원화), 수수료 등 필요경비,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익

최종 검토 2026.09.26

소득세법 제94조(국외주식 양도소득), 제103조(기본공제 250만 원), 제104조(세율 20%),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10%

값을 바꿔 가며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카드가 바로 바뀝니다.

결과 대기 중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세금을 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모든 해외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합쳐(손익 통산) 순이익을 구하고, 1인당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나머지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깁니다. 매매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같은 비용은 필요경비로 뺍니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확정신고하거나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등 필요경비 (모두 원화 환산)
  • 과세표준 = 연간 순양도차익 − 250만 원
  • 세액 = 과세표준 × 20% + 지방소득세(세액의 10%)
  • 원화 환산은 매수일·매도일(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차익이 생깁니다.
  • 같은 해 국외주식 손실과 국내 비상장·대주주 주식 손익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천만 원에 사서 3천만 원에 팔면?

양도가액(원화)
30,000,000원
취득가액(원화)
20,000,000원
수수료 등 필요경비
50,000원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익
0원

결과1,639,000원

연간 순양도차익 9,950,000원에서 250만 원을 뺀 7,450,000원에 22%를 적용했습니다.

수익 1,500만 원, 다른 종목 손실 800만 원이면?

양도가액(원화)
35,000,000원
취득가액(원화)
20,000,000원
수수료 등 필요경비
0원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익
-8,000,000원

결과990,000원

연간 순양도차익 7,000,000원에서 250만 원을 뺀 4,500,000원에 22%를 적용했습니다.

주의사항

  •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어 수익이 난 해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 5월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배당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손익을 정확히 알고 싶거나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합산해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1,000만 원 벌면 세금은?

(1,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입니다.

가족에게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가격으로 바뀌지만, 증여 후 1년 이내(2025년 이후 증여분) 팔면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