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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액을 넣으면 총급여 25% 문턱, 공제율, 자녀 수별 한도를 반영한 공제액을 알려 줍니다.

입력 항목 7개

총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 등

최종 검토 2026.09.2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5. 12. 23. 개정, 2028년 말 사용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① 정보를 입력하고 ② 핵심 금액을 확인한 뒤 ③ 아래에서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세요.

결과 대기 중

총급여와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넘은 금액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30%)을 곱합니다.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는 것으로 계산해,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뒤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이고, 2025년 12월 개정으로 자녀가 있으면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추가 한도가 더 있습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공제 대상 = (신용카드×15% + 체크·현금×30% + 문화비×30% + 전통시장·대중교통×40%) − 최저사용금액 해당 공제액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신용카드 → 체크·문화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으로 차감)
  • 공제액 = min(공제 대상, 기본 한도) + min(한도 초과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공제액, 추가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액은 30% 공제가 없어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계산합니다.
  • 2024년에만 적용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연봉 5천만 원, 신용 1,500만·체크 500만 원이면?

총급여
50,000,000원
신용카드 사용액
15,000,000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5,000,000원
전통시장 사용액
500,000원
대중교통 사용액
1,000,000원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300,000원
자녀 수
0명

결과2,565,000원

총급여의 25%(12,500,000원)를 넘게 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소득공제액입니다.

연봉 4천만 원, 체크카드 위주로 2,500만 원, 자녀 2명이면?

총급여
40,000,000원
신용카드 사용액
5,000,000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20,000,000원
전통시장 사용액
1,000,000원
대중교통 사용액
1,200,000원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500,000원
자녀 수
2명

결과5,030,000원

총급여의 25%(10,000,000원)를 넘게 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소득공제액입니다.

공제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총급여기본(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추가 한도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2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

주의사항

  • 소득공제액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금액이라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 × 한계세율입니다.
  • 보험료, 세금·공과금, 상품권 구매, 해외 사용액 등은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 한도 대상 요건(기본공제 대상 자녀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세요.

연봉 5천만 원이면 카드를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총급여 25%까지는 어떤 수단이든 공제가 없고, 그 뒤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라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를 다 채우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한계세율 16.5%)이면 공제 300만 원으로 약 49만 5천 원이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