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액을 넣으면 총급여 25% 문턱, 공제율, 자녀 수별 한도를 반영한 공제액을 알려 줍니다.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넘은 금액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30%)을 곱합니다.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는 것으로 계산해,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뒤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이고, 2025년 12월 개정으로 자녀가 있으면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추가 한도가 더 있습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공제 대상 = (신용카드×15% + 체크·현금×30% + 문화비×30% + 전통시장·대중교통×40%) − 최저사용금액 해당 공제액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신용카드 → 체크·문화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으로 차감)
- 공제액 = min(공제 대상, 기본 한도) + min(한도 초과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공제액, 추가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액은 30% 공제가 없어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계산합니다.
- 2024년에만 적용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연봉 5천만 원, 신용 1,500만·체크 500만 원이면?
- 총급여
- 50,000,000원
- 신용카드 사용액
- 15,000,000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5,000,000원
- 전통시장 사용액
- 500,000원
- 대중교통 사용액
- 1,000,000원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 300,000원
- 자녀 수
- 0명
결과2,565,000원
총급여의 25%(12,500,000원)를 넘게 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소득공제액입니다.
연봉 4천만 원, 체크카드 위주로 2,500만 원, 자녀 2명이면?
- 총급여
- 40,000,000원
- 신용카드 사용액
- 5,000,000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20,000,000원
- 전통시장 사용액
- 1,000,000원
- 대중교통 사용액
- 1,200,000원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 500,000원
- 자녀 수
- 2명
결과5,030,000원
총급여의 25%(10,000,000원)를 넘게 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소득공제액입니다.
공제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총급여 | 기본(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 |
주의사항
- 소득공제액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금액이라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 × 한계세율입니다.
- 보험료, 세금·공과금, 상품권 구매, 해외 사용액 등은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 한도 대상 요건(기본공제 대상 자녀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세요.
연봉 5천만 원이면 카드를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총급여 25%까지는 어떤 수단이든 공제가 없고, 그 뒤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라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를 다 채우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한계세율 16.5%)이면 공제 300만 원으로 약 49만 5천 원이 줄어듭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결제 수단별 합계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