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배기량, 최초 등록연도, 과세연도, 연납 여부
자동차세 계산기 (연납 할인·차령 경감)
배기량과 최초 등록연도로 2026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30%, 1월 연납 할인(5%)까지 반영해 6월·12월에 실제로 낼 금액을 알려 줍니다.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자동차세는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차령 3년차부터는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 이후에는 절반만 냅니다.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5%를 공제해 줘 실제로는 약 4.58%가 줄어듭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 차령 경감률 = (차령 − 2) × 5%, 최대 50%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3년차부터)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비영업용)
- 연납 공제 = 연세액 × 5% × 남은 일수 ÷ 365 (1월 334일, 3월 275일, 6월 184일, 9월 92일)
- 차령은 최초 등록연도를 1년차로 셉니다. 2024년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3년차입니다.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계산 예시
2022년식 2,000cc 승용차를 1월에 연납하면?
- 차종
- 비영업용 승용차(내연·하이브리드)
- 배기량
- 1,998cc
- 최초 등록연도
- 2,022년
- 과세연도
- 2,026년
- 연납 여부
- 1월 연납
결과421,350원
2026년 1월 연납 시 납부할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2015년식 1,600cc 승용차는?
- 차종
- 비영업용 승용차(내연·하이브리드)
- 배기량
- 1,591cc
- 최초 등록연도
- 2,015년
- 과세연도
- 2,026년
- 연납 여부
- 연납 안 함(6월·12월 분할)
결과144,780원
2026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전기차는?
- 차종
- 비영업용 전기·수소차
- 최초 등록연도
- 2,025년
- 과세연도
- 2,026년
- 연납 여부
- 연납 안 함(6월·12월 분할)
결과130,000원
2026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cc당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7조)
| 배기량 | 비영업용 승용 | 영업용 승용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 전기·수소차 | 연 10만 원(정액) | 연 2만 원(정액) |
주의사항
-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 보유 일수로 나눠 부과하므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전기·수소차는 연 2만 원이지만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전기·수소차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정하며 2026년은 5%입니다.
2,000cc 승용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신차 기준 2,000cc × 200원 = 40만 원에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해 연 52만 원입니다.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2026년 1월 연납은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합니다. 3월 약 3.77%, 6월 약 2.52%, 9월 약 1.26%로 늦을수록 줄어듭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전기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 1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13만 원입니다.
-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을 비워 두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