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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연납 할인·차령 경감)

배기량과 최초 등록연도로 2026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30%, 1월 연납 할인(5%)까지 반영해 6월·12월에 실제로 낼 금액을 알려 줍니다.

입력 항목 5개

차종, 배기량, 최초 등록연도, 과세연도, 연납 여부

최종 검토 2026.09.26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2026년 연납 공제율 5%)

① 정보를 입력하고 ② 핵심 금액을 확인한 뒤 ③ 아래에서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세요.

결과 대기 중

차종, 배기량, 최초 등록연도를 입력하면 자동차세가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자동차세는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차령 3년차부터는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 이후에는 절반만 냅니다.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5%를 공제해 줘 실제로는 약 4.58%가 줄어듭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 차령 경감률 = (차령 − 2) × 5%, 최대 50%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3년차부터)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비영업용)
  • 연납 공제 = 연세액 × 5% × 남은 일수 ÷ 365 (1월 334일, 3월 275일, 6월 184일, 9월 92일)
  • 차령은 최초 등록연도를 1년차로 셉니다. 2024년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3년차입니다.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계산 예시

2022년식 2,000cc 승용차를 1월에 연납하면?

차종
비영업용 승용차(내연·하이브리드)
배기량
1,998cc
최초 등록연도
2,022년
과세연도
2,026년
연납 여부
1월 연납

결과421,350원

2026년 1월 연납 시 납부할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2015년식 1,600cc 승용차는?

차종
비영업용 승용차(내연·하이브리드)
배기량
1,591cc
최초 등록연도
2,015년
과세연도
2,026년
연납 여부
연납 안 함(6월·12월 분할)

결과144,780원

2026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전기차는?

차종
비영업용 전기·수소차
최초 등록연도
2,025년
과세연도
2,026년
연납 여부
연납 안 함(6월·12월 분할)

결과130,000원

2026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cc당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7조)

배기량비영업용 승용영업용 승용
1,000cc 이하80원18원
1,600cc 이하140원18원
2,0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초과200원24원
전기·수소차연 10만 원(정액)연 2만 원(정액)

주의사항

  •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 보유 일수로 나눠 부과하므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전기·수소차는 연 2만 원이지만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전기·수소차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정하며 2026년은 5%입니다.

2,000cc 승용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신차 기준 2,000cc × 200원 = 40만 원에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해 연 52만 원입니다.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2026년 1월 연납은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합니다. 3월 약 3.77%, 6월 약 2.52%, 9월 약 1.26%로 늦을수록 줄어듭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전기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 1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13만 원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