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령, 양육 형태
₩1,000,000
- 부모급여 월 총액
- ₩1,000,000
- 연간 환산액
- ₩12,000,000
- 가정양육 현금 수령
- ₩1,000,000
부모급여는 만 0~1세(0~23개월)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보육료 바우처를 우선 지원하고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후 가정양육은 '양육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방법과 기준
부모급여는 만 0~1세(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 기본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지원한 뒤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24개월(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가 아니라 양육수당 대상입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만 0세 = 월 100만원, 만 1세 =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 부모급여 - 영유아 기본보육료 바우처(차액만 지급)
- 만 0세 어린이집 = 100만원 - 58.4만원 = 41.6만원, 만 1세 어린이집 = 50만원 - 51.5만원 = 0원
계산 예시
만 0세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한 달에 얼마?
- 자녀 연령
- 만 0세 (0~11개월)
- 양육 형태
- 가정양육(현금)
결과₩1,000,000
만 0세(0~11개월) 부모급여 월 지급액입니다(가정양육 기준).
만 0세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 자녀 연령
- 만 0세 (0~11개월)
- 양육 형태
- 어린이집 이용
결과₩416,000
만 0세(0~11개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뺀 부모급여 현금 차액입니다.
주의사항
- 부모급여는 만 0~1세(0~23개월) 전용입니다. 24~86개월 미취학 아동 가정양육은 '양육수당', 만 8세 미만 보편 지급은 '아동수당'으로 별도 제도입니다.
- 영유아 기본보육료 바우처 단가는 연도·연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미취학 아동 전체가 받나요?
아니요. 부모급여는 만 0~1세(0~23개월) 영아만 대상입니다. 24~86개월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은 '양육수당'(월 10만원), 만 8세 미만 전체는 '아동수당'(월 10만원)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기본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지원하고, 부모급여가 바우처보다 크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 0세는 약 41.6만원이 현금으로 남지만, 만 1세는 차액이 없어 현금 지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 제도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 지원금은 매년 기준이 바뀌므로 신청 전 해당 부처·복지로 공고를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거주 요건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기 결과는 공개된 기준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근거·출처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6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