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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계산 가능

휴업수당 계산기

사용자 귀책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사용 가능

계산 로직과 결과 카드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3개 항목

불필요한 선택 없이 핵심 값만 빠르게 입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결과만 받고 계산 로직은 서버에 둡니다.

결과 대기 중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휴업일수를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를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사용자 귀책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사용자 귀책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등 입력을 기준으로 결과를 빠르게 비교하고, 숫자만 보지 않고 해석 포인트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핵심 계산은 1일 휴업수당 = min(1일 평균임금 x 70%,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계산식 기준

  • 1일 휴업수당 = min(1일 평균임금 x 70%, 1일 통상임금)

계산식에 사용된 방법

  •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등 값을 입력 형식에 맞게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 급여, 근무시간, 실적 같은 업무 지표를 정리한 뒤 실무에서 자주 쓰는 계산 순서로 결과를 산출합니다.
  • 결과는 변화율, 시간당 수치, 총량처럼 비교하기 쉬운 형태로 먼저 보여줍니다.

주의사항

  • 소수점 자리수와 반올림 방식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 규정, 계약 조건, 급여 체계 차이에 따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언제 받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쉬어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