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휴업일수
결과 대기 중
계산 방법과 기준
사용자 귀책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처리 기준
- 1일 휴업수당 = min(1일 평균임금 x 70%, 1일 통상임금)
계산 예시
평균임금 11만 원, 통상임금 10만 원으로 10일 휴업하면?
- 1일 평균임금
- 110,000원
- 1일 통상임금
- 100,000원
- 휴업일수
- 10일
결과₩770,000
사용자 귀책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한도로 계산했습니다.
평균임금 15만 원, 통상임금 9만 원이면?
- 1일 평균임금
- 150,000원
- 1일 통상임금
- 90,000원
- 휴업일수
- 5일
결과₩450,000
사용자 귀책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한도로 계산했습니다.
주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은 언제 받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쉬어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09.27 검토 시점입니다. 면책 고지
계산 뒤에 있는 원리